서울 가정법원에서 2014년, 2017년 이후 4년 만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재공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4년간 물가, 국민 소득의 상승과 보육제도의 개선 등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서울 가정법원에서 공표한 표와 함께 합의의 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의혼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번에 바뀌게 된 양육비 산정표는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위 표는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기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표기한 것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정부 보조금,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한 수입의 총액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저 표대로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녀의 수, 거주지역, 고액의 교육비, 고액의 치료비, 개인회생 절차 등 가산, 감산을 감안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산정 시 부담 비율, 비용 또한 이혼 과정에서 부부간의 합의 내용, 자녀의 수,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 양육비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위 표와 같이 양육자, 비양육자의 소득 합계가 450만원이며 8세 아들, 15세 딸을 둔 부부가 양육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상황일 경우입니다.
양육자,비양육자 합산 소득이 450만 원 구간 기준 아들의 표준 양육비는 1,140,000원 딸의 표준 양육비는 1,402,000원입니다. 아들과 딸의 양육비 총액은 2,542,000원이네요.
다른 특별한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42,000원이 확정입니다.
그다음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에 따른 양육비 분담비율을 구합니다.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 비율을 곱해주면 비양육자의 양육비가 계산됩니다.
만약 부모 한쪽이 소득이 없고 장애나 병을 앓고 있거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상태라면 양육비를 부담을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항상 있는 법이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를 일단 낳은 부모라면 둘 사이가 좋든 어떻든 간에 아이들이 성인까지 아픔 없이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했더라도 양육비 부담이나 돈 문제로 계속 분쟁이 일어나거나 아이들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일단 이혼 시 양육비 기준에 대해 이해를 한 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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