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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시행하면서 폐지되는 것도 있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몇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1. 육아 복지 정책
저출산 사회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에 따라 계속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 2022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됩니다. (1명은 2백만 원, 쌍둥이는 4백만 원, 세 쌍둥이는 6백만 원) 출생일 ~ 1년까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지원되었던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지급은 2022년 4월 1일이니 그 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사행성, 유흥업소 제외 한 일반 업종에서는 거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리원 비용이나 산후도우미 비용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영아 수당
- 만 2세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 지급되며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적용 대상은 올해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만 해당됩니다.
- 기존에 지급되었던 가정양육수당이 영아 수당으로 바뀐 것이며 기존보다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자녀가 있는 엄마, 아빠가 육아휴직을 함께 쓰게 될 경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첫 달 200만 원, 2번째 달 250만 원, 3번째 달 300만 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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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복지제도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말고도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2. 근로장려금 기준 인상
근로장려금 :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던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 범위가 인상됩니다. (1인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3. 최저임금 및 국가 장병 봉급 인상
- 최저임금 :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440원 오른 9,1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 국가 장병 봉급 : 작년보다 11.1% 인상됩니다. 병장 기준 676,100원 이등병 510,100원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받을 수 없는 복지정책이 많기 때문에 알고 있을수록 득이 됩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주위에 있다면 알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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